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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에는 통일 전부터 골품제도라는 독특한 신분제도가 있었다.이 제도는 사람을 골과 두품으로 나누어 신분을 정해 놓은 것인데 신라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부모의 신분을 물려 받았다.
물론 신분제도는 고구려 백제에도 있었지만 신라의 골품제도만큼 일상 생활까지 시시콜콜 간섭한 경우는 없었다.
골품제도는 성골과 진골이라는 ‘골’신분과 6두품부터 1두품까지 여섯 등급의 ‘두품’이라는 신분이 있었다.
두품은 6두품이 가장 높고 숫자가 낮아 질수록 신분이 낮아져 1두품이 가장 낮은 신분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른뒤에 1두품에서 3두품까지는 평민과 똑같이 취급되어 성골,진골,6두품,5두품,4두품,평민으로 신라인의 골품제가 완성되었다.
진골과 성골은 왕족이기 때문에 이들은 오를 수 있는 벼슬에 제한이 없었다.벼슬은 골품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서 진골은 최고 벼슬인 이벌찬까지 오를 수 있지만 6두품은 6위 관직인 아찬까지 5두품은 10관직은 대나마까지 4두품은 12관직인 대사까지 밖에 오를 수 없었다.
제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신분이 낮으면 골품의 벽을 뛰어넘어 높은 벼슬을 할 수 없었다.
골품제도는 신라인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영향을 미쳤는데 결혼도 같은 신분끼리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리고 골품에 따라 옷차림과 집의 규모,심비어는 매일 사용하는 그릇까지 시시콜콜 기준이 정해져 있었고 여자들의 겉치마 ,속치마,비녀,빗,그 색깔과 재료까지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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