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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 내용과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자.
고종19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국과 일본의 세력이 크게 대립하게 되었다.
일찍이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반대한던 민씨 일파들은 지금까지 내려온 사대사상에 적은 인습 때문이었는지 청국에 기대는 보수세력이 되었고 일본의 명치유신을 본받아 하루속히 개화정책을 실현하려는 급진 개화파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고종21년 1884년 이들 급진 개화파는 청국의 국내 문제가 복잡한 계기를 이용하여 일본공사 다케조에와 밀의하여 일본 주둔군의 힘을 빌어 정변을 일으켜 혁신정부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우정국개국 축하연에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14개조의 정강을 발표하였다.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은 다음과 같다.
1.청에 잡혀간 흥성대원군을 곧 돌아오도록 하게 하여 종래 청에 대하여 행다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이 정강은 청에 대한 사대폐지를 의미한다)
2.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세워,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양반중심의 정치체계 및 신분제 폐지를 의미한다)
3.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국가의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이 정강 조항은 조세제도의 개혁을 의미한다)
4.내사부를 없애고 그중에 우수한 인재를 등용한다.
(국왕의 보좌기관을 폐지함으로써 왕권의 약화를 의미한다)
5.부정한 관리 중 죄가 심한자는 치죄한다.
(탐관오리 엄벌)
6.각 도의 환상(환곡)미는 영구히 받지 않는다.
7.규장각을 폐지한다.
8.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방지한다.
(근대적 경찰제도 도입)
9.해상공국을 혁파한다.
(보부상보호 폐지)
10.귀향살이 중이거나 옥에 갇혀 있는 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적당히 형을 감한다.
11.4명을 합하여 1명으로 하되,영 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급히 설치한다.
(군사제도개혁)
12.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한다.
(재정의 일원화)
13.대신과 참찬은 매일 합문 내의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14.의정부 6조 외의 모든 불필요한 기관을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