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다.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의 다른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계약시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다.
근로시간의 산정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업무의 시작과 끝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휴게시간의 포함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자
근로시간 제한 이유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피로를 회복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근로시간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취업규칙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시간에 포함 판단기준
근로자가 근무시 특정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애매할 때가 있는데 근로시간 판단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제일 중요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시 사항이고, 취업규칙 필수기재 사항이며, 단체협약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지 여부이다. 근로시간 도중에 실제로 근로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이나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상의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근로시간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근로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 행위나 작업 종료 후 뒷정리를 위한 시간도 실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또한 실 근로시간 외에 근로자의 의무로 명백히 정해졌거나 그 불이행에 대한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
근로시간 교육 휴게시간 야유회 체육대회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근 후에도 상사의 간접적인 통제 범위에 있을 때 이것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노동법에서 적용하는 실재 근로시간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자.
또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도 근로시간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다.
조기 출근한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등 권리 의무 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다.
회사에 출근해서 옷을 갈아입는 등의 행위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작업현장에 도착하여 작업에 필요한 지시 등을 받거나, 근무시간 전에 업무 관련 교육을 받는 것과 같이 근무를 위한 필요한 사항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실질적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끝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종업 시각이다. 그러나 퇴근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을 때는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이 근로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된다. 작업 완료 후 기계 기구의 정비·정검·정돈과 사업장의 청소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질적 근로시간 예외
그러나 작업 종료 후 세면을 하거나 목욕을 하는 시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대기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 하고 있다.
휴게시간 근무시간 포함여부
반면에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아니다.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으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된다.
교육시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과 생산성 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시작 전이나 종료 후 또는 휴무일에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이 없고 참석이 강제되지 않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야유회나 체육대회 등과 같은 행사의 경우, 그 행사에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참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대로 이러한 야유회, 체육대회 등을 사용자가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실시하고 행사의 참가 여부가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진 때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행사에 참가하더라도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근로계약 (0) | 2021.06.22 |
---|---|
월급압류한도 임금채권 압류금지 (0) | 2021.06.19 |
딸기 재배방법 (0) | 2021.05.24 |
토란 재배방법 파종시기 (0) | 2021.05.20 |
수박 재배방법 파종시기 (0) | 2021.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