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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근로계약

처음나리다18 2021. 6. 22. 23:02

18세미만 연소근로자는 노동관계법으로 특별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만 18세이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과 근로시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연소근로자 근로계약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연소근로자는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이 아닌 7시간이 한도이다.1주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이 아니라 35시간이다.

연소근로자와 합의 하여도 1일에 1시간,1주일에 5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는 동의만 얻으면 실시가 가능하지만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동의 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연소근로자 근로계약

친권자나 후견인은 연소자의 근로 계약을 대리 할 수 없다.

그리고 18세미만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근무장소,소정근로시간,근무일,임금,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여부,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여부,그리고 사회보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연소근로자 임금지급

연소근로자의 임금을 본인이 아닌 부모 등에게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연소자라 하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액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소근로자 취업업종 제한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취업업종이 제한 되는데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탄광 등의 갱도 내에서의 근로도 금지된다.

 

보통 현장실습이라는 명분으로 일과 학습이 함께 실시되는 경우에는 임금이 목적인지 배움이 목적인지에 여부에 따라 노동법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현장실습이나 인턴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근로자로 보고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이 주된 목적이라면 근로자로 보지 않아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실질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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