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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압류한도 임금채권 압류금지

처음나리다18 2021. 6. 19. 18:44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월급을 압류당할 수가 있다.근로자의 임금도 압류채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월급 압류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서 임금 채권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임금채권(월급)압류

임금채권(월급)의 압류란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사용자(3채무자)로부터 받을 근로자(채무자)의 임금을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임금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법정 상당액을 압류해야 하고 압류 금액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사진=차량을 레카로  운반하고 있다.

월급 압류한도 규정

민사집행법 제246(압류금지)14호와 5호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1항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열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는 경우에는 각가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퇴직금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월급(임금채권)압류 한도

월급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급 압류가 금지된다.

월급이 185만원 초과하여 ~370만원 이하는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다.

월급이 37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는 임금의 1/2 압류가 가능하다.

월급이 600만원 초과시에는 300만원+(월급여의 절반-300만원)x1/2)뺀 금액이 압류가 가능하다.

 

임금채권 압류금액 계산법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압류한도는 월급 185만원 공제한 압류한도는 월급에서 65만원이 되고 근로자는 185만원을 받게 된다고 보면 된다.

상여금 지급달은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에서 185만원 공제하고 월급 압류한도를 기준으로 공제하고 월급이 근로자에게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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