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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처음나리다18 2021. 6. 23. 07:12

근로자가 매달 지출되는 돈 외에 목돈으로 지출하는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입사이후 근로로 닝해 발생한 퇴직금을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지급 받는 제도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는 경우에 제한없이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법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진=근로자들이 벽에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다

퇴직금 지급요건

회사는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종료될 때까지의 모든 기간인 재직기간을 말한다

 

퇴직금 중간 정산요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받은 경우

-회사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1주 최대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조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연차유급휴가,호봉,승진,상여금 등 다른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된다.

만약에 퇴직금 퇴사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는 전체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므로 중간 정산 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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