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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군대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로 연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직장내의 대처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 뉴스에서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성폭력,성폭행,성추행,성희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들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자.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성폭력과 성폭행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성폭력과 성폭행의 차이
성폭력은 성과 관련된 육체적· 정신적 폭력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을 모두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란 강간,강제추행,미성년자 간음 뿐만 아니라 공연 음란,음화반포,음행매개 등을 지칭한다.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적 폭력행위에 해당하면 성폭력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성폭행은 상대와 동의 없이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관계를 가지는 범죄행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형법상 강간을 말한다.강간은 성기와 성기의 결합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과거에는 여성 피해자만을 인정하고 남성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강간은 성별 구분없이 남녀 모두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추행과 성희롱의 차이
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한다.형법에서는 법률용어로 강제 추행이라고 한다.
여기서 추행이란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성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성추행은 성행위가 수반되는 강간과 구별된다.
성희롱
성희롱이란 업무,고용,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종사자,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 구분
성희롱의 구분은 육체적 성희롱,언어적 성희롱,시각적 성희롱,기타 성희롱으로 구분된다.
-육체적 성희롱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 접촉행위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육체적 성희롱에는 입맞춤,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언어적 성희롱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농당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시각적 성희롱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응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을 말한다
-기타 성희롱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무와 위반시 처벌 규정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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