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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통상임금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임금이 아니고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임금관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계산 기준이 되는데 통상임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임금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이 미리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가 아닌 추가적인 근로(예: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를 제공하고 추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 2013.12.18.2012다89399,94643).
1. 지급되는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명칭보다는 지급 조건과 운영 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3.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정기적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를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하는 것일 뿐이어서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정기성 요건을 충족한다.
4.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모든 근로자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 전체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일률성 요건을 충족한다.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는 각종 자격이나 면허 외에 근속기간도 포함된다.
5. 고정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정성 판단을 위해서는 특정 임금의 지급 조건에 있어 ‘연장근로 등의 제공 당시’의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포함되는 임금유형
-기술이나 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인 근속수당
-부양가족수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된다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금년도에 책정된 성과급,정기 상여금
-결근,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할 계산 지급하는 경우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식대나 교통비가 실비변상적이 아니라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 산정기간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급·주급·월급금액도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는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수당이 시간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계산방법1,일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1일 통상임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 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다.
ex)1일 8시간 16만원을 지급받는 경우에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은 1일 통상임금 16만원원을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눈 2만원이다.
계산방법2,주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주급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주 40시간에 유급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48시간이 된다.
ex)1주 96만원으로 주급을 정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96만원을 48시간으로 나눈 2만원 이다.
계산방법3,월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다.
ex)월 통상임금이 418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인 209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2만원이 된다.주 5일제로 1주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토요일를 무급으로 할 경우는 월209시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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