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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이나 회사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아 근로자의 사고로 인한 치료와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등 여러 가지 보상혜택을 받는데 산재보험의 보상범위와 휴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등을 제외하고는 재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산재보험 급여

산재보험 보상범위1,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지급한다. 요양급여는 의료서비스 등의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요양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산재보험 보상범위2,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요양 기간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61세부터 매년 4%씩 감액해 65세 이후에는 20%를 감액한다. 다만 61세 이후 취업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경우와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에 최초 요양하는 경우에는 2년간 감액을 유예한다.

산재보험 보상범위3,장애급여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 치료 종료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연금 수급권자는 연금 금액의 최초 1~4년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산재보험 보상범위4,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산재 치료 종결 후에도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산재보험 보상범위5,유족급여

유족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 시 그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한다.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47/10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최대 20%를 인정한다. 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해 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산재보험 보상범위6,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중증 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산재보험 보상범위7,장의비

장의비는 장제 실행 비용에 대한 급여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한다.

 

산재보험 보상범위8,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는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 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다.

 

보험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모든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산재급여 신청방법

산재급여 신청은 재해를 당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소속사업장,재해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이 날인 하여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하여야 한다.

산재보험 신청방법중 위임란에 날인 하면 의료기관이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산재보험 신청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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