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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과 처벌규정에 관한 관련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내 성희롱 유형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 접촉 행위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육체적성희롱과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언어적 성희롱 유형이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시각적 성희롱이 있다.

또한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강요하는 유형이 있다.

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연관성

예를 들면 출장 중인 차안이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장소,야유회장소,업무 협의를 위해 회사 밖에서 만나 상황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된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뿐 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성희롱 판단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사회 경험부족이 부족해 성희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피해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성희롱 판단기준이 된다.

-성적인 언동

성희롱 유형에 해당하는 성적인 언동이 단 1회라도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특정인일 염무에 두지 않은 행동이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면 직장내 성희롱이 된다.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내용이 존재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성희롱 판단기준이 된다.

다만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여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대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성희롱 교육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1회이상 대면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 모든임직원(고용형태 불문하고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교육)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에 대한 내용과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기준에 관한 내용,피해 근로자 구제절차,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징계 조치 내용,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길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 처벌규정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해고나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를 한 경우에는 관련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관련 500만원 과태로 처벌 규정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피해 근로자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등 적절한 조치가 하지 아니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흐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직장내 성희롱 징계처분 사례

-과장이 신입사원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은 것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대법20199872,2020.5.14.)

-학생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교수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대법2016148,2016.512)

-성희롱을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여직원 성희롱을 여러 차례 해왔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서울행법 2003.6.10.,2003구합1196)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여직원들(파견업체 소속 단기계약직 여직원 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을 여러 차례 성희롱한 센터장을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서울 고법2014.7.16.,20134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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