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특히 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근로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해고를 금지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를 해고 금지 기간이라도 한다.해고금지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해고금지기간
해고금지기간 1,근로자의 요양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지만 회사가 일시보상을 했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대해 직접 보상하는 경우(공상)까지 포함된다.
해고금지기간 2,근로자의 출산
출산전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다태아 120일)과 그 후 30일을 더한 총 120일(다태아 150일)이 해고 금지 기간이 된다.
해고금지기간 3,육아휴직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업무상 재해나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종료 후 30일은 해고 금지 기간이 아니다.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예외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고예고기간
근로자의 갑작스런 해고로부터 생활의 위협을 줄이고자 최소한의 시간적 예고를 부여하는 해고예고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를 하여야 하고 만약에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금지 기간에 해고예고도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두었다가 해고 금지 기간 종료 즉시 해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해고 금지 기간이라도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퇴사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동의서 (0) | 2021.07.05 |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0) | 2021.07.04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처벌규정 관련법 (0) | 2021.07.02 |
산재보험 보상범위 휴업급여 신청방법 (0) | 2021.06.29 |
통상임금 계산방법 (0) | 2021.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