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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와 관계를 말할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이 등장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회사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 기구이다.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회사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유리한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자율적 조직이지만 노사협의회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목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회사라면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구성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측과 회사 측을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 각각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용자위원은 대표자와 회사가 지명하는 자로 구성되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한다. 다만 회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부서별 근로자수에 비례해 근로자위원을 배정하고, 이들을 투표로 선출할 수도 있다. 출마자 중 다 득표순으로 선출이 된다.
노사협의회 의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도 있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비상임 무보수 이다.
노사협의회가 의견청취 또는 동의 주체로 인정되는지 여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 집단의 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다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구함에 있어 모든 근로자가 장소적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기구별 또는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선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한 후 취합된 동의 의사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대리하여 표현한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도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사협의회 관련 판례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다.다만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취업규칙작성·변경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나 대표권 확보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로 인정될 수 있다(근로기준과-2015,2004,4,22).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서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법적 지위 및 기능이 다르다 할 것임.따라서 노사협의회나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 위원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신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위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된다(근로기준과-2599,2009.7.22.).
노사협의회 의결
노사협의회 회의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회의 소집은 의장이 한다.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하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규정 사항
노사협의회 규정은 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범으로 노사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위원 수,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회의 소집과 회기 및 기타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중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 위원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노사협의회는 협의 내용은 협의사항,의결사항,보고사항으로 구분된다.
-협의 사항은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결 시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의결 사항은 단순한 의견 교환이나 협의가 아닌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보고 사항은 회사가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협의나 의결할 의무는 없지만 노사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투명경영의 일환으로 재정·경제 상황에 대한 내용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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