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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는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노동관계 법에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다. 모성보호를 위해 여성의 근로시간은 제한이 따르는데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시 당사자 합의나 본인의 동의를 요하는 동의서 확인을 하여야 하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를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하지만 회사가 여성 근로자를 휴일 및 야간에 근무시킬 경우에는 그 여성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의 방식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근로자

여성근로자의 법정근로 시간은 18시간 1주에 40시간이고 야간근로나 휴일 근로는 여성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야간근로나 휴일근로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는다.

 

임신과 출산 여성근로자

임신과 출산 1년 이내의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여성 근로자에 비해 더 큰 보호를 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야간(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이나 휴일에 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가 동의하거나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산후1년미만 여성근로자

회사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여성 근로자가 요구하거나 동의를 하였고,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된다. 또한 회사는 절대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연장근로 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

 

임신중 근로자

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그리고 회사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 기준은 임신 7개월까지는 매 2월에 1,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매 1월에 1,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 이다.

 

여성근로자 수유시간 제공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수유는 모유를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유를 주는 시간도 포함이 되며, 직접 출산한 경우가 아니라 입양을 한 경우까지 인정이 된다.

 

휴가와 관련해서도 모성보호를 목적으로 여성 근로자에게만 부여하는 휴가가 있다. 1일의 무급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 휴가, 난임 치료 휴가가 여성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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