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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한다.
부모님이 유언장 없이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 상속인 간에 합의로 상속재산을 나누든지 아니면 민법규정에 따라 상속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하지만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대로 상속재산을 나누게 된다.
문제는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하게 많은 재산이 상속된다며 다른 상속인이 자기 몫을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반환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유류분 제도의 존재
개인의 사적 소유를 보장하는 헌법 아래에서 누구나 자기의 소유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자유를 가진다.하지만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상속재산의 전부가 타인으로 넘어가 상속인의 생활기반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
특히 상속인이 노령의 생존배우자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한 날로부터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부양받을 가능성을 잃게 된다.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인의 재산이 혼재해 있거나 상속인이 재산형성에 협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그래서 유류분 제도는 개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라는 양 측면을 조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유류분 청구는 상속받을 권리자에게 해당이 되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일 때만 가능하다.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을 청구 할 수 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란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다.
사전증여 재산의 증여시기는 민법규정에 의해 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만 포함한다.
사전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기간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상속개시 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 하여도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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