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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의 활용방식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를 둔‘전문기술 외국인고용제도(전문인력)’와 ‘기타 취업가능 체류자격제도(전문인력 및 단순기능인력)’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노동법)(단순기능인력 중심)에 바탕을 둔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로 구분한다.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한다.우리나라는 단순기능인력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노동허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특정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다.
노동허가제
노동허가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 취업허가를 발부받아 자신이 원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제도로서 고용허가제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한다.
외국인 근로자 노동법 적용
외국인 근로자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의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는다.
외국인 근로자도 권리가 침해된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관련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 즉,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관의 상담,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사법기관에 의한 재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등을 이용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 증에서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취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기간 동안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 및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가 인정된다. 즉,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인정이 된다. 다만, 강제출국과 같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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