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휴업과 휴직의 차이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휴업과 휴직의 유형과 임금지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휴업
휴업은 휴직과 달리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휴직
휴직은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 및 기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의 휴직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거나 또는 사용자의 휴직 명령으로 근로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휴직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실질적으로는 휴업에 해당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업 휴직차이
휴업과 휴직차이1,실시방식
휴업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반면에 휴직은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으로 실시된다.
휴업과 휴직차이2,유형
휴업은 전면 휴업,부분휴업 등의 형태를 말한다.
휴직은 일신상 휴직,상병휴직,군입대 휴직,노조전임에 따른 휴직 등의 형태가 이에 해당한다.
휴업과 휴직차이3,임금지급
휴업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70%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업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그 밖에 사용자의 세력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지 않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반면에 휴직은 임금지급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관례 또는 회사방침에 따라 가능하다.
노조전임자의 휴직의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자와 달리 임금 지급이 금지된다.
휴직기간 동안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휴직 사유가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연차유급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승인한 휴직 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직 기간 중 휴일의 부여와 관련하여, 근로자 측 사유로 근로제공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휴직 기간 중에는 법정 휴일이나 약정 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
휴직의 정당성
근로자 동의 없는 사용자의 무급휴직 명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 사유 발생 시 휴직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고, 해당 휴직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해야 한다. 특히 휴직 기간의 길이와 휴직 기간 중 임금 감액으로 근로자가 받게 될 경제상의 불이익 정도가 휴직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휴가 종류 여름휴가 (0) | 2021.07.18 |
---|---|
포괄산정 임금계약 판례 (0) | 2021.07.17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노동허가제 (0) | 2021.07.10 |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기간 (0) | 2021.07.06 |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동의서 (0) | 2021.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