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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 계약에서 예를 들면 월 급여를 300만원으로 한다.여기에는 식대와 각종 수당이 포함된다고 포괄적으로 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 계약이라고 하는데 포괄산정 임금계약과 법원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자.
포괄산정 임금계약
포괄산정 임금계약은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등의 각종 수당을 미리 포함한 총 금액을 월급여액 등으로 정하는 계약이다.
포괄산정 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며, 법원의 판례로 인정이 되는 계약 형태이다.
포괄산정 임금산정계약은 최근에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하여 사용자가 여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기도 한다.
포괄산정 임금계약은 예외적 형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기본급 등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 해당 임금 및 가산 수당을 합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할 목적으로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으로 지급하거나, 기본급은 정하지만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일반적인 임금계약의 예외적인 형태이다.
포괄산정 임금 계약 인정 법원 판례
-매일의 기상조건,자재 및 장비의 수급 등 현장 공사 여건에 따라 근로 시간이 달라지고 근로와 휴식의 명백한 구분이 어려우며 실제 근무 여부와 정확한 근로시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포괄산정 임금계약을 인정함.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면서 연장·야간 근로가 근로의 내용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지는 않아 근로 형태나 업무의 성격이 포괄산정 임금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판례는 포괄산정 임금계약을 인정함.
포괄산정 임금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한다. 포관산정 임금계약은 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어 왔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고정급화한 경우처럼 근로시간의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근로자와 포괄산정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늘고 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 임금제도의 예외이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명시적 근로계약, 승낙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등 최소한 어느 하나에는 해당되어야 한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와의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한다.
포괄산정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 임금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것인가는 포괄산정 임금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업무의 성질’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 업무의 성격상 실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워 당사자 합의로 포괄산정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포괄 산정한 임금이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은지 알 수 없어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경우라면 실제로 계산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이 금액의 합계가 이미 지급된 일정액의 합계액보다 많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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