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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생기게 하려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여기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본인을 밝혀서, 즉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라는 의미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서 행위하라는 것은 아니다.이것을 현명주의라고 한다.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고서 한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집을 살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그 대리권에 기하여 병으로부터 집을 매수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을은 매매 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갑을 표시하지 않고 을 자신을 기재 하였다. 이 경우에 만약 병이 을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매매계약은 유효한 대리행위가 되어 갑에게 효과가 생기지만 그렇지 않은 때에는 을에게 효과가 생기게 된다.
대리 행위시 행위자와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하는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서 확정된다(자연적 해석).
그런데 만약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가 확정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즉 구체적인 경우의 제반사정 위에서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상대방이 행위자의 표시를 어떻게 이해했어야 하는가에 의하여 당사자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상대방이 행위자를 당사자로 이해했어야 하는 때에는 명의인이 당사자가 된다.
대리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대리인이므로 의사표시의 요건은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도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 대리인은 단독적으로 행위를 할수 있는 행위능력자이어야 하는가?.아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본래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본인이 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정한 이상 그 불이익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에서 민법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가령 17세인 갑이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미성년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취소 할 수 없다.
대리인이 대리권에 기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발생한다.즉 법률효과가 일단 대리인에게 발생하였다가 본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생긴다. 그리고 계약의 해제권,법률행위의 취소권도 본인에게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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