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무권대리 가운데 표현대리가 아닌 경우가 협의의 무권대리이다.
그러면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에 대한 효과는 좁은 의미 다시말하면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무권대리 행위라도 본인이 그 효과를 원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는 그것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그의 기대에 부합하므로 민법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추인하여 효과를 생길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130조).
여기의 추인은 효력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하게 하는 단독행위이다.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 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권대리 행위 였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예)갑은 병으로부터 병의X토지의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으면서 병의 대리인으로서 병의 X토지를 을에게 매각하였다.
가령 예)의 경우에 병은 x토지의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무권대리인 갑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유권대리였던 것처럼 되고 그 결과 매매계약의 효과도 병과 을에게도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본인이 추인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버려 두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그가 적극적으로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여 무권대리 행위를 무효로 확정지을 수 있는데 이를 본인의 추인거절권이라 한다.
그리고 무권대리 행위 효과는 본인의 의사에 좌우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위는 매우 불안하게 된다.그래서 민법은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고권과 철회권을 인정한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겠는지 확답을 하라고 최고 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그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선의인 경우에 본인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계약을 철회 할수 있다.철회가 있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
무권대리가 표현대리로 되지도 않고 또 본인의 추인도 없으면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때에 무권대리인에게도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상대방은 손해를 입게 되고 대리제도 자체 이용을 꺼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민법은 상대방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권대리 행위에 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도 없고 또 상대방이 철회하지도 않는 때에는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민법135조).
즉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무권대리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단독행위 가운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소유권 포기)의 무권대리는 언제나 절대 무효이며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고 무권대리인의 책임도 생기지 않는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치권의 효력 성립요건 (0) | 2020.03.16 |
---|---|
지상권 존속기간 법적지상권 (0) | 2020.03.15 |
대리행위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효과 (0) | 2020.03.01 |
허위표시 신탁행위 (0) | 2020.02.29 |
법률행위 목적 실현가능성 불능 (0) | 2020.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