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만든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이 법인이 된것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출현한 재산 즉 재단이 법인으로 된 것이다.민법상 법인은 반드시 사단법인·재단법인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하여야 한다. 실제 사회에서는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면서 법인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 이들이 생기는 원인은 법인을 설립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얻지 못하여서이거나 행정관청의 규제나 감독을 꺼려서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고 법인을 설립하는 도중에 있기 때문이다(설립 중의 법인).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사단 다시 말..
어떤 자가 그의 주소를 떠나서 쉽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그 자신이나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추측하여 그의 재산을 관리해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재자 관리 제도가 있다. 만약 생사불명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그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정 짓는데 이것이 실종선고제도이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분명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사망의 확증이 없는 경우에 이를 방치하면 이해관계인(배우자·상속인등)에 게 불이익을 준다. 민법은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실종선고를 하고 일정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를 실종선고제도라고 한다. 실종선고의 요건은 4가지..
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그것은 인격(人格) 또는 법인격이라고도 한다.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만이 권리를 가질수 있다.우리 민법상 권리능력자는 모든 살아 있는 사람과, 사람이 아니면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사단(사람의 집단)과 재단(재산의 집단)이다. 이 중에 살아있는 사람을 자연인 이라고 하고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사단 또는 재단을 법인(法人)이라고 한다. 권리능력은 단순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불과하며 실제로 그의 단독의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지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젖먹이 어린 아이는 권리능력은 있기 때문에 권리는 가질 수 있으나 그가 단독으로 가옥의 매매를 할 수는 없다. 어떤 자가 ..
무효와 취소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자.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은 무효는 누구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도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것이고 반면에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특정인(취소권자)이 주장(취소)하는 때에는 비로소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채권행위 예를 들면 매매계약인 때에는 채권은 발생하지 않고 채권이 발생되지 않으니깐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물권행위 예를 들면 저당권 설정의 합의가 있었다면 물권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효인 채권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문제가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급부한 것이 부당이득으로 되어 반환되어야 하나(민법 741조),제한규정(민법 7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