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러한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민법에서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정당행위(761조1항) 와 긴급피난(76조2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그 외에 자력구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도 위법성을 조각한다.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방위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면 갑이 을을 칼로 찌르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을이 갑을 밀어 넘어져 다치게 한 경우에 정당방위가 되어 책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방위행위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강도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집 거실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
민법상의 불법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고 다른 하나는 제755조 내지 제760조의 불법행위이다. 민법 제750조는 일반불법행위라고 하고 민법 제755조 내지 제760조의 불법행위를 특수 불법행위라고 한다 .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으면 일반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그리고 가해자의 책임능력과 가해행위에 위법이 있어야 하고 가해행위에 희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된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750조).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인데 고의가 인정되기 위하여 결과의 발생을 의욕 했을 것까지는 요구되..
근저당이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예를 들면 도매상 갑 과 소매상 을 사이에 갑이 을에게 상품을 계속 공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장래의 결산기에 1억원의 한도에서 담보하기로 하는 저당권이 그에 해당한다.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한 채권만을 담보하는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보통의 저당권에서와 달리 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것이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은 근저당권 설정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
유치권은 단순한 인도거절권이 아니고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이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든 상관없이 누구에 대하여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효력을 소멸한다.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물권이다. 따라서 유치권이 부동산 위에 성립하는 때에도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그리고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다.그러나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본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로 한다.그러면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의 목적물이 물건이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