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 물권이면서 지표면뿐만 아니라 공중과 지하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민법은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지상권도 인정하고 있다. 보통지상권의 취득은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지상권 설정계약과 동기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지상권은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취득 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예를 살펴보자. 자신의 토지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는 갑은 을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공동소유 형태중 공유,총유,합유에 관하여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민법의 공동소유의 유형으로는 공유·합유·총유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공유는 공동소유자 사이에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공동소유 형태이다. 공유에서는 각 공유자는 지분을 가지며 그 처분은 자유이고 언제라도 공동소유관계를 소멸시키고 단독소유로 전환 할수 있다. 이는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 형태이다. 그리고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 종중이나 교회의 소유형태이다. 총유에서는 소유권의 내용이 관리·처분의 권능과 사용·수익의 권능으로 나뉘어 관리·처분은 단체에 속하고 사용·수익은 단체의 구성원에 속한다. 총유의 경우에는 지분이라는 것이 없고 구성원의 사용·수익권은 단체의 구성원의 자격이 있는 ..
부동산 소유자의 주의 토지의 상린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 알아보자.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여기서 사용·수익이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물건을 물질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처분은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물건의 소비 ·변형·개조와 같은 사실적 처분과 양도·담보 설정 등의 법률적 처분이 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그러므로 토지 소유자는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중이나 지하도를 이용 할수 있다. 그러나 공중이나 지하는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의 이용을 금지 할수 있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
무권대리 가운데 표현대리가 아닌 경우가 협의의 무권대리이다. 그러면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에 대한 효과는 좁은 의미 다시말하면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무권대리 행위라도 본인이 그 효과를 원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는 그것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그의 기대에 부합하므로 민법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추인하여 효과를 생길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130조). 여기의 추인은 효력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하게 하는 단독행위이다.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 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권대리 행위 였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예)갑은 병으로부터 병의X토지의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으면서 병의 대리인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