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생기게 하려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여기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본인을 밝혀서, 즉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라는 의미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서 행위하라는 것은 아니다.이것을 현명주의라고 한다.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고서 한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집을 살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그 대리권에 기하여 병으로부터 집을 매수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을은 매매 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갑을 표시하지 않고 을 자신을 기재 하였다. 이 경우에 만약 병이 을의 행위..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서로 짜고(통정하여야 하는) 하는 허위의 의사표시이다. 다시 말해서 표의자가 거짓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에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병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갑이 채권자 병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의 누나 을과 상의하여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판것처럼 꾸미고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 둔 경우에 갑과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다. 허위표시를 가리켜 가장 행위라고 한다.그런데 이러한 허위표시와 구별이 되는 신탁행위는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그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이전받은 권리를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경제적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행사 하게 하..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력 하는 법률효과이며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A가 B에게 Y시계를 2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채권행위)을 체결한 경우에 매매계약(법률행위)의 목적은 B가 A에 대하여 가지는 Y시계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발생과 A가B에 대하여 가지는 20만원의 대금지급청구권의 발생이다. 그리고 A가 B와 Y시계의 소유권이전 합의(물권행위)를 한 경우에는 A로부터 B로의 소유권이전이 그 행위의 목적이다.이러한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은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는 의사표시이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목적이 확정되지 않고 또 확정할 수도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예..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물권의 변동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 전세권의 성립, 저당권의 소멸 등이 모두 물권변동에 해당한다. 부동산의 물권변동과 동산의 물권변동은 그것을 공시하는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 물권은 등기로 공시하나 동산물권은 인도로 공시한다. 물권변동은 법률효과이다. 따라서 그것은 그 원인이 되는 일정한 법률요건에 기하여 발생한다.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요건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 외에도 취득시효·선의취득·건물의 신축등 여러 가지가 있다.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어서 동일한 물건 위에 병존할 수 없는 물권이 둘 이상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물권은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지배 즉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관념적인 권리로 되어 있다. 특히 소유권·저당권이 그렇다. 따라서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