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우리 헌법 50조 1항에는 국회의 회기는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다. 그리고 국회법 제75조 1항에는 본회의는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국회의사는 공개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50조 제1항이 선언하고 있는 의사 공개원칙이라 함은 국회의 심의과정이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면 의사공개의 원칙의 적..
공기업과 영조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경영하는 비권력적인 사업인 점에서 유사하다.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사법 또는 사법원리에 의해 규율된다. 그러나 공기업의 조직,개설,경영관리,예산회계,이용관계 등에서 사기업에서와는 다른 특수한 법적 규율이 행해진다. 그리고 이 특수한 법적 규율에는 특수한 사업적 규율도 있지만 공법적 규율도 있다. 공기업에 대한 공법적 규율은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기업의 공익성으로부터 해석에 의해 도출될 수도 있다. 공기업은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다. 따라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기업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이 필요하다.또한 공기업에는 국가의 자금이 투자되므로 투자된 자금이 적정하게 운용되는..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적 확보수단인 행정강제와 행정형벌만으로는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행정강제나 행정벌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고 법에 의해 엄격히 규율되고 있고 그 실행절차도 엄격하여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행정법규의 위반으로 위반자가 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 행정벌은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단들이 등장하였다. 경제적 제재수단인 과징금,가산세,부당이득세,공표제도,관허사업의 제한,취업제한,행정행위의 철회 또는 정지,시정 명령 등이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되고 있다. 이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은 대부분 의무자에게 심리적 부담..
일전에 광화문에 불법점거한 천막을 철거 하려고 서울시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 하였다. 행정상 강제집행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대집행,강제징수,직접강제,집행벌이 있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므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잇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