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재원조달의 목적으로 그 과세권을 발동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라 함은 법치주의가 조세행정에 적용된 것으로서,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는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내용 중에서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21대 국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면서 상임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법 제35조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위원회제도는 국회의원 중 일부 소수를 선임하여 구성한 위원회로 하여금 본회의 의결전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원회 제도는 처리하는 의안의 심의에 전문성과 효율성의 증대를 시킬수 있는 장점과 본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반면에 위원회가 당리 당략적 의사 방해을 용이하게 하게 하여 국회의원들의 폭넓은 국정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국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기능의 측면이 있다. 상임위원회는 일정한 소관사항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기타 ..
기본권 제한이란 해석을 통하여 확정된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대하여 그 효력이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권 제한의 유형은 헌법 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과 법률 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으로 구분할수 있다.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란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헌법이 직접 기본권 전반에 대한 제약을 규정하는 일반적 헌법유보와 헌법이 직접 개별의 특정 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규정하는 개별적 헌법유보로 구분할수 있다. 헌법제8조 4항“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개별적 헌법유보이다. 그리고 헌법 제21조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함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자유로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자유로이 변호인과 접견교통하며 변호인을 통하여 소송기록을 자유로이 열람·등사하여 이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를 강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고 형사절차에서 국가권력의 수사나 공소에 대항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및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가사소송에서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절차 중 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의 영역에서 문제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2012.10.2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