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라 함은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을 말한다.권고,권유,요망,정보제공 등이 그 예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등을 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행정지도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직접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국민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데 그 개념적 특징이 있다. 법상으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행정지도가 강제되거나 그것만을 근거로 불이익이 주어지니 않는 비권력적 행위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행정지도는 사실상강제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가 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한 행정행위를 사정변경에 따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광의로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를 포함한다.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는 모두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취소의 본질,목적,내용 및 효과 등에서 상이하다. 쟁송취소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침해를 받은 국민의 권익구제와 함께 행정의 적법성 회복을 목적으로 행해진다. 쟁송취소는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쟁송의 제기에 의해 심판기관이 쟁송절차를 거쳐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사법적 성질의 행위이다. 이에 반..
행정청의 행정행위로 인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에 대하여 알아보자. 행정행위가 일단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가능한 한 존속시키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한데 하자있는 행정행위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에 취소 될 수 없는 힘이 부여 되는데 이것을 존속력 또는 확정력이라고 하는데 존속력에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불가쟁력은 한마디로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불가쟁력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행정불복기간)이 경과 되거나 쟁송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위법한 행정행위를 다투고자 하는 자는 법상 정해진 단기의 불복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4월15일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신중한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만들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을 대표할 국가기간을 선임하는 행위를 ‘선거’라고 하는데 선거인이 누구를 대표자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투표라고 한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정에 참여하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권의 실질적 행살르 보장한고 이로 인하여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창출하고 국법질서를 평온하게 유지해가는 정치제도이다.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선거,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자유선거를 말한다. 선거 기본 원칙 중 보통선거는 사회적 신분,재산,지위등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에 달한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선거 원칙을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