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1조 2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규정되었다. 법원조직법 제3조에 의하면 법원의 종류는 대법원,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지위,최고 사법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대법원의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수 없다.헌법재판소장도 임기가 6년으로 동일하나 헌법재판소장은 연임할 수가 있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법원조직법 제13조 3항에 규정되고 있다. 헌법 제104조 2항에 “대법관은 대..
국회의원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헌법 제44조 1항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불체포 특권이라 함은 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을 당하지 아니하고 회직 전에 체포·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될 수 있는 특권을 말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역시 면책특권처럼 의회의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집행부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의 방어수단과 국회에 헌법상 부여된 권한의 적정한 행사 및 국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에서부터 면책특권이 규정되어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회기중 체포,구금을 금지 하고 ..
요즘 국회의원의 막말 파동을 보는 국민은 국회의원도 그들이 한 발언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 함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잭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바,그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덩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대판 1996.11.8.96도1..
우리가 흔히 TV를 통해서 여·야가 법안에 대한 첨해한 대립을 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국회에서의 사안에 따른 법안 의결 정족수에 대하여 알아보자. 정족수라 함은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출석자의 수를 말한다. 국회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출석자의 수,즉 개의 정족수를 말한다. 반면에 의결 정족수는 개의한 회의에서 안건의 의결을 위해 필요한 출석자의 수, 즉 가결정족수를 말한다. 국회법 제73조 1항에 보면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적의원수는 법정 의원수인 300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사직 ·사망·자격상실·제명 등으로 결원 된 수를 제외한 현재 실의원수를 말한다. 국회법 제73조 3항을 보면 회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