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정지시켜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가 정하고 있는 불심검문의 방업에는 질문·동행요구 및 흉기소지 여부 조사가 있다.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가 불심검문의 대상이 된다.여기서 말한는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불심검문은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경찰에 해당하지만,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불심검문은 사법경찰에 속한다. 불심검문의 방법으로는 질문과 임의동행,휴기소지 여부를 조사할수 ..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 등을 하는 권력적·침해적 작용을 그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바,법치주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상의 원칙상 그 발동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는 직무규정뿐만 아니라 일반적 수권조항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경칠권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을 일반조항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경찰권 행사의 근거 규정으로 봄으로써 일반조항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은 공공의 안녕 또는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해의 존재할 때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 인..
헌법 재판이라 함은 헌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규범내용이나 기타 헌법문제에 대한 분쟁이 생긴 경우에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이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심판·해결하는 작용을 말한다. 우리가 보통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심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외에도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 심판,헌법소원등의 헌법 재판을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국회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탄핵심판을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는 역할,헌법소원을 통해서 모든 공권력 행사자를 통제하는 역할,정당해산심판을 통하여 정치세력인 정당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헌법소원을 통하여..
행정입법의 유형 중의 하나인 행정명령은 행정기관이 법규사항과 관련이 없는 행정부 내부의 조직·활동 등을 규율하기 위행 행정기관의 고유한 권한에 의해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행정입법이라 함은 행정주체가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인 개념을 말하는데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입법을 말하며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닌 강학상의 개념이다. 행정입법에 관하여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판례는 입법사항의 위임에 대한 원칙에서 국회가 입법으로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 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이때 입법자가 그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