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 조직(NGO)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결성되는 민간단체이며,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비영리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비정부 조직(NGO)의 특징은 정부나 시장과는 구별되는 ‘제3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조직으로서 구성원들을 위해 이윤획득과 배분을 추구하지 않으며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비정부 조직(NGO)는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는 조직으로 일회성이나 임시적 조직은 NGO가 아니다. 보통 NPO와 NGO를 구별할 때 NPO는 비영리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NGO는 비정부에 초점을 둠으로써 비교된다. 비정부 조직의 형성배경에는 기존의 공공재 공급구조체제에서 충족되지 못한 사회적 수요를 만족 시키기 위해서 등장하였다는 공공재 이론과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이 공공서비..
평등권은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상의 최고 원리 중 하나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하거나 법을 집행함에 있어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법재판소의 평등권 침해 판례를 통하여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례를 살펴보자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부가연금의 차등지급이 평등권을 침해 하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입장은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 보은적 견지에서 서훈의 등급에 따라 부가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헌법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1997.6.26. 94헌마52). ▼의료법 제33조 ..
헌법전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서문을 말한다. 성문헌법 가운데서 전문을 갖고 있지 않은 헌법도 적지 않기 때문에 헌법전문은 모든 성문헌법의 필수적 구성요소는 아니다. 헌법전문의 형태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일정하지 않지만 헌법제정의 역사적 경위를 밝힌 형태와 헌법제정의 목적이나 취지를 간단히 선언한 하기도 하며,또는 헌법의 기본이념이나 기본원리 등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헌법의 기본이념이나 기본원리를 언급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은“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국회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에서 교섭단체는 국회에 원칙적으로 일정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정당 또는 정파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 의원수 이상를 구성원으로 의사합의체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소속의원들의 의사를 조정·통합하고 교섭단체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국회운영의 원활을 기하는 제도이다. 교섭단체 구성은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따라서 어느 정당이 그 소속의원 수가 많다고 하여 수 개의 교섭단체로 분할 할 수 없으며 교섭단체의 당적을 가지고 소속정당의 교섭단체를 탈퇴하여 다른 교섭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국회법 제33조 1항에 의하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